당신이 대구 보청기를(을) 필요로하는 부정 할 수없는 증거

https://franciscoxhnc893.edublogs.org/2022/07/18/%eb%8c%80%ea%b5%ac-%eb%b3%b4%ec%b2%ad%ea%b8%b0%ec%97%90-%ec%a7%80%ec%b9%98-%ec%85%a8%eb%82%98%ec%9a%94-%eb%8b%b9%ec%8b%a0%ec%9d%98-%ec%82%ac%eb%9e%91%ec%9d%84-%eb%8b%a4%ec%8b%9c-%eb%b6%88%eb%9f%ac/

현재 쓰이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는 없다. 다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7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’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8조 위반이 되고,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